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 신청방법, 비과세,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수급자격 & 재산기준
수급 금액
신청방법
과세 여부
수급자격 & 재산기준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기본 요건과 소득 요건 2가지로 정해집니다.
1) 기본 요건: 국내에 거주하면서 만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
2) 소득 요건
소득인정액이 기준이하(단독가구: 213만 원 이하, 부부가구: 3,408,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재산소득, 사업소득 등을 합산한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산정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자동차, 금융재산, 부동산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복지로 사이트(아래 링크)에서 쉽게 계산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수급금액
노인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334,810원, 부부가구의 경우는 535,680원 입니다.
(소득인정액에 따라 수령받을 수 있는 금액이 조정됩니다)
신청방법
1)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필요 서류: 신분증,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 등
☎전화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과세 여부
- 국민연금 (노령연금) : 과세
-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 비과세
국민연금의 소득은 종합소득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이지만, 기초연금은 무상복지의 사회수당이므로 비과세에 해당됩니다.
지금까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 신청방법, 계산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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