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지원기간
지원대상
지원내용
대환조건
신청방법
지원기간
2024-01-29(월)부터 2024-12-31(화) 23:59 까지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 순자산 3억4500만원 이하, 연소득 부부합산 1억3000만원 이하
- 2023년 1월 1일 출생부터 적용, 입양 포함 (2살 이하),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경우도 포함, 임신중인 태아는 미포함
- 주택가액 5억원 이하(지방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최대 3억원 (보증금 80% 이내)
*전세계약기간 종료시 상환 (만기 5회 연장 가능, 최대 12년)
- 대출금리 : 4년간 특례금리 적용
1) 연소득 7500만원 이하: 1.1~2.3%
2) 연소득 7500만원 초과: 2.3~3.0%
- 종료 후 금리 변경(5년 경과 뒤)
1) 연소득 7500만원 이하: 0.4%포인트 가산 (예 : 1.1%→1.5%)
2) 연소득 7500만원 초과: 대출시점의 시중 금리 중 최저치 적용
- 우대금리
1) 기존 자녀 1명당 0.1%p
2) 추가 출산 1명당 0.2%p
3) 전자계약매매 0.1%p
*1),2),3) 중복 가능
*특례금리 종료 후 우대금리 유지
*추가 출산 혜택 : 1명당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4년 연장
대환조건
① 전세 계약 개시일 (or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②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대환
신청방법
-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 통해 신청
- 기금e든든 누리집(enhuf.molit.go.kr)에서 직접 신청
지금까지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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