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저소득층)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차상위 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의 조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이는?
중위소득 50% 이하인지 어떻게 알아보나요?
모의계산 바로가기
중위소득 50%이하 해당여부 확인하기
차상위계층은 어떤 혜택이 있나요?
신청 방법
차상위 계층이란?
고정재산 또는 부양 가능한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는 제외된 잠재적으로 빈곤한 저소득층을 의미합니다.
차상위계층의 조건
① 가구당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② 고정재산이 있거나, 부양받을 수 있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이는?
고정재산과 타인으로부터 부양 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중위소득 50% 이하면서 고정재산이 없고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 중위소득 50% 이하면서 고정재산이 있거나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 이하인지 어떻게 알아보나요?
2024년 중위소득 50% (가구원 수 기준)
1인 가구 1,114,223원
2인 가구 1,841,305원
3인 가구 2,357,329원
4인 가구 2,864,957원
5인 가구 3,347,868원
6인 가구 3,809,185원
예를 들어 4인 가구라면, 가구원들의 소득의 합이 286만원이하라면 중위소득 50%이하에 해당됩니다.
중위소득 50%이하 해당여부 확인 → 계산하러 바로가기
모의계산 결과에서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어떤 혜택이 있나요?
전기· 통신요금 할인
만성질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금 경감
한부모가족 양육비 및 교육비 지원
저소득층 임대주택 지원
가사·간병 방문지원
문화누리카드 지급
장애수당 4만원 지급 (장애인의 경우)
평생교육 바우처
자활사업 연계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관할 주민센터에서 서류를 제출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소득재산신고서, 재산 및 소비 확인 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
지금까지 차상위계층(저소득층)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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