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신청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 34세 이하 청년사업자를 위한 세액감면 제도로, 이를 잘 활용하면 5년간 소득세를 전혀 안내실 수도 있습니다.
목차
청년창업세액감면 제도란?
청년창업세액감면 조건은?
청년창업세액감면 기간 & 감면율
주의사항
신청방법
자주 묻는 질문 Q&A
청년창업세액감면 제도란?
최초 소득이 발생한 해부터 5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예요.
청년창업세액감면 조건은?
1. 해당 업종
제조업, 광업,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물류산업(일부 제외), 음식점업, 정보통신업(일부 제외), 금융 및 보험업(일부 제외),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변호사 등 전문업종 일부 제외), 사업시설 관리 등(일부 제외),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사행시설 등 일부 제외),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법률에 따른 학원 운영업 및 일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등
2. 지역
창업 지역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지 여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안양시, 의왕시, 의정부시, 하남시, 남양주시, 인천광역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3. 나이
만나이 15세~34세 사이의 청년에 해당해요.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 기간만큼 나이에서 최대 6년을 차감해서 계산합니다.
예) 창업 년도 기준 만 36세였으나 이전에 2년간 병역 이행한 경우, 만 34세로 청년창업세액감면 조건에 해당됩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 기간 & 감면율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15세~34세 창업: 5년간 50% 감면
- 35세이상 창업: 세액감면 혜택 없음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
- 15세~34세 창업: 5년간 100% 감면
- 35세이상 창업: 5년간 50% 감면
다만, 위의 세액감면은 2018년 5월 29일 이후 창업부터 적용됩니다.
2018년 5월 29일 이전 창업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인 경우에만 3년간 75%, 이후 2년간 50%의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최초 사업자등록시 선택한 업종이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이어야 합니다. 중간에 업종변경 또는 업종 추가는 불가능 하므로 꼭 신경써서 업종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세무서 & 홈택스에서 신고할때 서비스 신청하시면 됩니다. 법인세는 매년 3월, 소득세는 매년 5월에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세금 신고 기간에 관할 세무서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시는 경우 ‘세액감면신청서’ 탭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세액감면 대상이지만 이미 세금을 냈으면 어떻게 하나요?
세액감면 제도를 신청하지 않고 이미 세금을 내셨다면, 5년 이내 납부한 세금의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혜택을 못 받는 경우는 없을까요?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 또는 연매출 1.5억원 이상 복식부기 의무자 등 사업용계좌 신고 대상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 세액감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공동사업자도 감면받을 수 있나요?
- 처음부터 공동사업자로 창업 시
지분이 가장 많은 대표자가 감면 기준에 해당되어야 감면 가능 합니다. 만약 지분율이 동일하다면 공동사업자 모두 감면 기준에 해당되어야 감면이 가능합니다.
- 1인 사업자 창업 후 → 공동사업자로 변경 시
이런 경우 폐업 후 재개업에 해당되므로 세액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A 대표가 단독 사업으로 감면을 받다가 공동대표로 B를 영입하는 경우, A 대표는 남은 감면 기간에 한해 세액감면을 받지만 B 대표는 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창업 3년 차인데 매출이 적어 소득이 없다면 혜택을 못 받나요?
소득이 발생한 해부터 5년간 유효합니다. 만약, 창업 3년 차 때부터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3년 차인 연도부터 5년간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으로 안보는 경우도 있나요?
개인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합병, 분할, 현물출자 및 사업 양수를 통해 사업 승계를 하는 경우
기존에 쓰던 자산을 매입하여 동일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폐업 후 동일 업종의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기존의 사업의 확장 또는 업종 추가의 경우
→ 위의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중간에 폐업하거나 사업장 주소를 옮기면 감면받았던 세액을 추징하나요?
폐업할 경우, 세액을 추징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단,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외에서 창업 후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내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부터는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것으로 간주하여 감면율이 낮아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서 창업 후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더라도 감면율이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청년창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신청 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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