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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조회,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이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종류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조회 방법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이란?
직장에서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자는 외부 금융기관에 자금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 시 이 자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종류
1. 확정기여형(DC): 사업자(기업)의 부담금이 확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과 운용상품을 선택하므로 근로자가 운용 책임을 가집니다.
2. 개인형퇴직연금(IRP): 부담금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부담금을 유연하게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조회 방법
1.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 접속 바로가기
2. 로그인(아이디, 공동인증서, 디지털원패스 중 선택)
3. 전체메뉴 → 적립금운용현황 클릭
지금까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조회,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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