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지급 신청, 수령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퇴사자가 할 일
사업장에서 할 일
퇴사자가 할 일
1. 증권사 또는 은행에서 개인형 IRP 퇴직금 수령용 계좌 개설하기 (수령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꼭 필요함)
2. 퇴사한 직장에 연락하여 퇴직연금 지급신청을 요청하기. 이때 위에서 만든 계좌사본을 보내야 합니다.
3. 지급신청이 완료되면 근로복지 공단에서 메시지가 옵니다. 확인완료 해줍니다.(메세지 수신 5일 내에 확인해야 함)
사업장에서 할 일
1. 퇴사자의 IRP 계좌 사본 수령
2.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 사이트 접속 → 로그인 → 퇴직연금 지급신청
3. "가입자명 입력"에서 퇴사자 이름을 조회 후 기본정보가 뜨면, 아래처럼 순서대로 입력해 줍니다. (밑에 4~7번 설명 참고)
4. 최종근무일자: 상실일이 아닌, 마지막 근무날짜를 적어야 합니다.
5. 중간정산일자: 퇴직금을 중간정산 한 적 있다면 해당 날짜를 기재해 줍니다.
6. 잔여부담금: 퇴사자가 실제로 수령해야 할 금액과 기납부된 퇴직연금의 차액을 뜻합니다. 차액 계산하기가 너무 까다롭죠? 이런 경우, 계좌이체/희망이체일을 선택하면 공단에서 신고된 금액을 보고 차액을 계산해서 사업주에게 통보해 줍니다. 희망이체일은 원하는 날짜로 자유롭게 입력해 주세요.
7. 퇴직연금 외 회사가 별도로 지급한 퇴직금: 별도지급한 퇴직금이 있을 경우 급여지급[ IRP이전]신청서와 원천징수 영수증을 관할지사로 팩스접수해야 한다.
8. 지급방식 선택
아래처럼 "IRP 이전"을 선택합니다. 일반적으로 공단계좌는 없으므로(공단 IRP 계좌는 없으면 공단계좌가 없다고 뜹니다), 타 연금사업자 퇴직 IRP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9. 지급계좌 입력
퇴사자의 IRP 계좌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퇴사자에게 받아놓은 IRP 통장사본을 이미지 파일(JPG)로 업로드합니다.
10. 신청을 완료하면 1~2일 후 공단에서 사업주에게 안내 메세지가 도착하며, 위에서 살펴본 잔여부담금 차액금액 & 계좌정보를 알려줍니다. 차액금까지 납입하면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지급 신청이 완료됩니다!
지금까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지급 신청, 수령하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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