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이직확인서 확인, 제출, 처리 기간, 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면으로 작성하는 방법도 있지만 온라인으로 작성하시는 게 훨씬 쉽습니다.
※서면 작성 서류 양식(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아래 파일 참조
목차
이직확인서란?
발급방법
처리 기간
이직확인서란?
이름만 보면 이직과 관련이 있을 거 같지만, 이 문서는 일하던 회사에서 퇴직했음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고용보험을 통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때 필요합니다.
발급방법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https://total.comwel.or.kr/) 하시고, 로그인 해주세요.
민원접수/신고 → 자격관리 → 피보험자 이직확인(10507)
"사업장관리번호 / 피보험자 주민등록번호" 입력하시면 아래처럼 정보 입력란이 나옵니다.
빨간 박스 부분을 입력해 줍니다. 이직사유는 상실사유와 동일하게 해 줍니다.
이제 아래의 신청내역 칸을 하나씩 채워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퇴사일자를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3.04.30에 퇴사했다면, 위의 그림처럼 퇴사일을 포함한 4월까지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퇴사일이 말일이 아니라면 해당월 1일 ~ 퇴사일까지 입력하시면 됩니다.
1년 이상 근무했어도 피보험 단위기간은 퇴사일 포함 180일까지만 해당됩니다. 이유는 실업급여 등 기준이 180일이기 때문입니다.
보수지급 기초일수
월 근무일에 유급휴일을 더해서 계산합니다. 보통 주 5일 근무자이고 유급휴일이 주 1회라면 대략 24~26일이 됩니다.
기준기간연장
퇴사일 기준 18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었던 기간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사유의 종류로는 질병/부상, 사업장 휴업, 임신/출산/육아, 기타 사유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평균임금산정명세입니다.
임금계산기
퇴사일을 포함한 달부터 역으로 입력해 줍니다.
퇴사일이 8월 18일이라면 8월 1일 ~ 8월 18일 / 7월 1일 ~ 7월 31일 / 6월 1일 ~ 6월 30일 / 5월 19일 ~ 5월 31일
임금내역
임금계산기에 입력하신 각각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본급 & 기타 수당을 입력해 줍니다.
(비과세 포함, 모든 금액은 "세전 기준"으로 작성해 주세요)
기타수당은 면허수당/통근수당/야간근로 수당 등이 해당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이직 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연차수당 총액에 곱하기 3/12를 해서 계산합니다.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3/12가 아닌 3개월 일수/총 근무일수를 곱해줍니다.
1일 통상임금
근무기간이 3달 미만인 경우 입력합니다.
1일 소정 근로시간
근로 계약서에 나와있는 하루에 일하는 총 근로시간입니다.
예를 들면 하루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하고, 주 1회 유급휴일이라면 1주 근무시간은 40시간, 유급휴일 해당 시간 8시간입니다.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 8시간) / 7일 = 6.85시간이 됩니다. 소수점 이하는 올림 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 6.58시간을 올림 하여 7시간이 됩니다.
처리 기간
이직확인서의 처리기간은 근무일 기준으로 약 10일입니다.
지금까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 처리기간, 제출 기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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