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신청, 지급, 기간, 부모님 문자 가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생활비대출이란?
신청대상
금리
이자 면제 대상
신청기간
실행일
한도
지급방법
유의사항
상환방법
상환유예 신청
부모님에게 문자 가는지 여부
생활비대출이란?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이 생활비 목적으로 학기당 200만원까지 가능하며, 취업 후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서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바로가기>
신청대상
국내 대학(원)생 &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과정 중인 재학생 및 입학, 복학예정자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만 35세 이하 학부생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인 만 40세 이하 대학원생
직전학기에 12학점이상 이수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졸업학년/장애인/대학원생일 경우 학점 기준 제외)
방송통신대 등 온라인 수강하는 경우도 가능
금리
2024년 1학기 1.7% (변동금리)
이자 면제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인 경우,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
* 학자금 지원 4구간: 중위소득 90% 이하를 뜻하며 4인가구 기준 월 소득 516만원 이하를 뜻합니다.
** 단, 의무상환이 개시된 이후부터는 이자발생하며, 과거 의무상환 개시이력이 있는 자는 무이자 대상 제외
신청기간
2024/1/3 (수) 9시 ~ 5/16 (목) 18시
주말/공휴일 신청 불가
심사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 등록마감일 최소 8주 전에는 신청 권장
실행일
2024/1/3 (수) 9시 ~ 5/17 (금) 17시
주말/공휴일 실행 불가
한도
학기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5만원 단위로 가능(최소금액 10만원)
등록금 납부 전인 경우, 한도 200만원 중 50만원까지만 가능하며, 추가 금액은 등록 이후 가능
*실행 이후 대학 미등록 시, 전액 반환 하여야 함
지급 방법
본인 입출금계좌로 지급하며, 한 학기 동안 횟수제한 없이 가능
유의사항
대출원리금을 미리 상환하는 경우, 추가대출 이용이 불가능
(자세한 문의는 한국장학재단 대출상환상담센터 ☎1599-2230)
상환방법
1) 자발적 상환: 본인 상황에 맞춰 일정 금액 또는 전체 금액을 상환
2) 의무 상환: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2024년 기준 2679만원, 매년 업데이트)을 초과하거나, 상속 및 증여로 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통해 일정금액을 의무 상환
상환유예 신청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홈페이지 바로가기
부모님에게 문자 가는지 여부
실행 시 가구원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구원에게 문자나 우편등의 알림이 가게 됩니다. 하지만 가구원에 부모님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문자가 가지 않습니다. 즉, 본인이 따로 독립하여 세대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부모님에게 문자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신청, 지급, 기간, 부모님 문자 가는지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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